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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동생 국가유공자 만들어주겠다” 돈뜯은 50대 징역 5년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김학준)은 30일 군복무 중 정신지체장애인이 된 동생을 국가유공자로 만들어주겠다며 자매에게 접근해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박모(56)씨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05년 서울에서 식당 종원업을 하고 있는 임모씨에게 군대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정신지체를 앓게 된 남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우리 할아버지가 서울동부지청장을 지내 법관들을 많이 안다”며 “남동생을 국가유공자로 만들어 14억7000만원의 보상금과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임씨에게 필요한 경비를 달라고 요구했다.

박씨는 임씨에게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제비 명목 등으로 7년 동안 227회에 걸쳐 3억원 가량을 가로채고, 임씨의 친언니에게도 같은 이유를 대며 2억원을 받아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씨는 피해자들에게 2~3억원을 빌렸다고 주장했지만, 임씨는 식당종업원을 하다 현재 파출부를 하고 있고 언니는 전남에서 농삿일을 하는등 경제적 여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진데다 은폐하려 했다”며 "곤궁한 형편에 있던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기준을 밝혔다.

이자영 기자/nointe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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