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새 출발하는 서울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학문 지원ㆍ육성과 학생 장학ㆍ복지 업무를 맡는 ‘기초학문진흥위원회’와 ‘장학ㆍ복지위원회’가 각각 설치된다. 또 서울대 교직원의 임용 특례 조항이 마련돼 공무원으로 남는 교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5년간 파견근무 형태로 일하며 직원은 1년간 재직하게 된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시행령에 따라 설치되는 ‘기초학문진흥위원회’와 ‘장학ㆍ복지위원회’는 각각 15명 이내의 교내ㆍ외 전문가로 꾸려지며 관련 계획을 수립ㆍ심의한다. 위원회가 그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면 총장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동안 서울대가 법인화하면 실용ㆍ기능을 중시하는 사립대처럼 기초학문이 홀대받고 등록금 인상 등으로 학생 복지는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법인화 이후 교육ㆍ연구의 질을 보장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ㆍ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와 교지는 매도ㆍ증여나 담보 제공이 금지된다. 이 중 교육ㆍ연구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교사와 교지를 제외한 교육ㆍ연구용 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ㆍ담보제공할 경우 가액 10억원 이상은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10억원 미만은 신고해야 한다.
규장각 등 서울대가 맡던 국유 문화재의 관리는 문화재청장이 서울대 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법인화 후에도 국립 학교로 남는 서울대 사범대 부설 초ㆍ중ㆍ고교의 교직원 인사ㆍ예산은 총장이 지도ㆍ감독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법인 정관 제정, 교직원 신분 전환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