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를 격추시키는데 쓰이는 공중요격용 유도미사일인 스팅어 미사일 발사기 등 군용품을 시중에 유통시킨 판매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 국제범죄수사대는 25일 실전에서 쓰이는 ‘공중요격용 유도미사일 발사기’ 등의 군용품과 현재 우리 군이 해외에서 입고 있는 것과 흡사한 군복 등을 판매한 혐의(군복 및 군용장구에 대한 법률 위반)로 A(54)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00년부터 서울 이태원과 경기 동두천 일대에서 군장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무허가 매장을 운영하면서 주한미군에서 유출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격 미사일 발사기와 훈련용 미사일 등의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훈련용 미사일과 미사일 발사기는 일회용으로써 이미 사용돼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필요한 부품을 장착하면 작동은 가능한 상태였다.
미사일 발사기의 경우 여러 조각으로 자르고 용접해 폐기해야 하지만 원래 형태 그대로 유통되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B(35) 씨 등은 또 지난 2009년부터 현재 해외 주둔 우리 군(PRTㆍ지역재건팀)이 입고 있는 야전잠바 등을 중국에서 수입해 인터넷과 매장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군용품 폐기업체와 주한미군 주둔기지 내에서 물품을 빼돌린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군용품을 구입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으며 정확한 경로를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미군 등지에서 군용품을 빼돌린 사람들은 현재 추적 중”이라며 “이들이 점조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잡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또 “동대문시장에서 군용품 등을 전시해 놓고 파는 업체들도 엄연히 불법”이라며 “이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