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자사의 국제특허분쟁 연루 가능성 및 대응방향을 알 수 있는 정보검색서비스가 제공된다.
특허청은 기업 맞춤형 국제특허분쟁 정보검색서비스를(이하, 분쟁정보 내비게이션)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를 통해 오는 10월부터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스마트폰, LED 등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에서 특허분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국제특허분쟁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분쟁 관련 정보 부족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분쟁정보 내비게이션은 국제특허분쟁 예측 및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개별 기업이 처한 상황에 맞춰 제공한다. 기업이 자사 제품, 진출 국가, 관련 특허 등 자사의 정보를 입력하면 그 조건에 부합하는 다양한 분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주요 정보 제공은 ▷분쟁동향 특허관리회사 활동현황ㆍ소송사례 분석자료, ▷해외 지재권 관련 제도 및 해외 진출기업 ▷피해ㆍ대응사례, 해외 지재권 전문가 현황, ▷주요이슈 심층 분석 보고서 등이다.
특히, 시스템에 위키(wiki) 개념을 도입해 오류가 있거나 보강이 필요한 콘텐츠는 사용자가 직접 수정할 수 있다. 기업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간단한 검색으로써 분쟁 관련 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의 정보탐색비용 절감 및 분쟁대비능력을 높일 수 있다.
특허청은 향후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함께 분쟁정보 내비게이션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9월부터 분쟁정보 뉴스레터 및 각종 세미나 등을 통해 시스템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대전=이권형 기자/@sksrjqnrnl>kwon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