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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수수·사탕수수 등 바이오에너지 산업지원…법으로 규정한다
지경부, 법제화 방안 검토



정부가 바이오연료 산업 지원을 법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2일 지식경제부는 바이오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제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등 바이오연료 사용과 바이오폐기물 처리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지경부는 바이오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과 관련한 국내ㆍ외 법과 제도를 분석한 뒤 적절한 규정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 바이오에너지 산업화 지원안을 추진할 때 현행법과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한다.

바이오에너지 산업화 지원법을 만들기 위해 지경부는 전문기관 연구와 산업계, 실무자 면담도 진행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국내ㆍ외 전문가 포럼도 개최할 계획이다. 바이오에너지는 옥수수, 사탕수수와 같은 식물이나 해조류, 농축수산의 폐기물을 발효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해 연료로 만든 것을 뜻한다. 화석연료에 비해 환경오염도 덜하고, 폐기물을 원료로 할 경우 재활용 효과도 있다.

조현숙 기자/newea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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