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재송신 분쟁’ 법원 판결 D-1
1심보다 더 엄격한 판결예상간접 강제이행금 수용 땐
지상파 재송신 중단 불가피
20일 오후 2시, 케이블TV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에 대한 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방송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대 쟁점은 케이블TV가 지상파의 동시 중계 방송권 등을 침해했는지 여부와 간접 강제이행의 범위. 법원이 간접 강제이행금을 요구한 지상파의 요구를 즉각 받아들인다면, 재송신 중단에 따라 1500만명의 케이블TV 가입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서울고법은 이날 지상파 3사(KBS, MBC, SBS)가 CJ헬로비전, 티브로드강서방송, 씨앤엠,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등 5개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 결과를 발표한다. 1심과 마찬가지로 이날 케이블TV의 지상파 방송 동시 중계가 지상파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공중 송신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내용이 추가될 것으로 전해졌다.
‘동시 중계’가 저작 인접권이라면, ‘공중 송신권’은 보다 직접적인 저작권이라 ‘제3자는 허락없이 저작물을 인터넷 게재 등 공중이 접근할 수 있게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관심은 간접 강제이행의 범위다. 법원은 △즉각 재송신 중단 △신규 계약자에게만 디지털 방송을 하지 않음 △1일이나 1인당씩 이행 강제금을 물리는 방안 등 3가지 중 하나를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법원이 지상파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SO들이 그 동안 지상파에 양보했던 것들에 대한 협의는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SO들이 그 동안 난시청 해소에 기여한 점, 지상파에 대한 채널 우선권 부여, 케이블TV 가입자까지 포함해 광고료를 받아온 지상파 문제 등이 그것이다.
한편 법원이 즉각 지상파 재송신을 중단하는 내용의 간접 강제이행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거론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케이블TV 가입자들의 피해 예방에 나섰다.
방통위는 일단 케이블TV의 지상파방송 의무 재전송 범위를 KBS1과 EBS에서 모든 지상파방송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방송법에서 규정한 의무재송신 범위를 전체 지상파방송으로 2년 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조만간 방송법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KBS1과 EBS는 무료 의무 재전송이며, 나머지 지상파 방송은 유료 의무 재전송을 추진한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