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발효되는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해 한국 기업은 단기적 이익 대신 점유율 확대전략을 펴고, 정부도 ‘코리아 브랜드’ 마케팅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우리기업의 한-EU FTA 활용전략’ 보고서를 통해 “세계최대경제권인 EU와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 기업은 이제 FTA라는 신성장엔진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4대 성공 활용전략을 소개했다.
▶단기이익 대신 시장선점이 급선무다= 보고서는 “EU시장에서는 한국제품에 무관심하던 소비자나 거래처도 기존 구매제품과 비교해 한국제품의 가격 등을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라며 “관세가 3년이나 5년에 걸쳐 점진 폐지되는 품목의 경우 현지 소비자가 체감하기 어렵고,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상의는 “FTA 발효초기에는 시장의 관심을 최대한 불러일으키고, 소비자로부터 좋은 평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단기적 이익에만 집착하지 않고 협정초기에 과감하게 판매가를 인하하고 관세가 3년이나 5년에 걸쳐 폐지될 경우 향후의 관세인하분을 현재의 가격인하에 반영하는 식의 공격적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원산지기준 충족이 쉽지 않다.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보고서는 또 한국산 제품이라고 해서 모두 한국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아웃소싱시대인 만큼 기업들은 부품이나 원재료의 상당 부분을 제3국에서 도입하고 있어 그 비중이 전체에서 일정비율 이상이면 한국산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EU지역에 수출하려면 먼저 자사의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EU 수출의 관세감면 혜택을 성급하게 포기하는 것은 금물”이라며 “부품이나 원재료 구성설계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충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제3국산 부품 대신 국산 부품을 쓸 때 늘어나는 원가부담보다 EU수출로 얻는 관세혜택이 더 크다면 EU수출분에 한해 국산부품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대중소기업간 신뢰와 협력 필수= 원산지 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간 협력 또한 필수항목이다. 보고서는 “EU 수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으려면 부품과 원재료 각각에 대해 한국산 여부를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협력업체가 모기업에 각각의 원가정보 등의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철강 등의 경우 원재료 공급업체가 대기업인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게 원가정보 등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원산지 인증을 이유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협력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회의적인 것이 현실이다. 원가정보 제공을 둘러싼 거래업체간의 상호불신과 비협조는 원산지 인증을 어렵게 하고, 이는 결국 한-EU FTA의 활용의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EU에 6000 유로 이상 수출하는 업체는 사전에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해야 관세 감면 혜택을 받는데 현재까지 자격취득기업은 대상기업 4333개 중 1381개(6월23일 현재)에 불과하다.
▶정부와 업계 코리아 브랜드 마케팅 드라이브= 보고서는 최근 한류 열풍이 부는 시기에 맞춰 유럽에 ‘KOREA‘ 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정부와 유관기관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상의는 ▷한-EU FTA 발효 및 한국 브랜드에 대한 현지홍보 ▷유럽 주요 거점도시에 한국상품 상설전시관 설치ㆍ운영 ▷현지의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한국제품관 운영 ▷한류(韓流)와 한국제품 공동프로모션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유럽 정부조달시장의 적극적인 공략과 EU로의 수입선 전환, 유럽수출시 제3국 경유 지양, FTA 이후 피해발생시 정부지원제도 활용 등도 덧붙였다.
<정태일 기자@ndisbegin>
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