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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들이 동료 평가 담합...6명 장학사 합격 취소
서로 짜고 동료평가 점수를 높게 매긴 교사 12명이 교육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장학사 선발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다.

서울시교육청은 2010년도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선발전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사 12명을 적발해 전원 경징계 소견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징계를 받게 되면 수위에 따라 향후 3∼5년간 시험 응시자격이 박탈된다.

이 중 시험에 합격해 장학사로 임용된 6명에 대해서는 합격을 취소하고, 차점자를 추가 합격시키기로 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1월초 1차 필기시험 합격자 71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2주간의 합숙연수 평가에서 서로에게 평균보다 높은 동료평가 점수를 주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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