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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정ㆍ관계 인사의 정보유출없었다”
부산·대전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정보 사전 유출로 부당하게 인출된 예금은 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이 돈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환수토록 할 방침이다. 또 부당인출은 이들 저축은행 관계자들의 ‘공모’에 의한 것일 뿐 의혹이 일었던 정·관계 인사 연루는 사실이 아니라고 검찰은 밝혔다.

부산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21일 이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부당인출을 촉발한 사전 정보 유출 주도자를 김양(59) 부산저축은행 부회장, 안아순(59) 전무, 김태오(60) 대전저축은행 대표로 지목하고 이들을 업무방해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이날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지난 2월 15일 부산 계열 5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다음날 안 전무를 통해 특정 고객 7명에게 알려 약 28억원의 예금을 인출하게 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고객의 예금 인출에 동요한 이 은행 직원들이 이날 영업시간 이후 약 28억원을 빼내간 것으로 밝혀졌다.대전저축은행의 경우 김 대표의 지시로 고객 29명이 약22억원의 예금을 인출했으며 직원들도 본인 및 지인들 명의 예금 약 5억5000만원을 빼내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자들의 영업정지 방침 누설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저축은행 관계자, 예금인출자 등의 통화내역 20여만건을 분석했지만 정·관계 고위층의 특혜인출도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부당인출 주동자에 대한 형사 처벌과 별도로 부당인출 금액에 대해 파산법상 부인권 행사를 통해 환수조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환수 가능한 금액은 부산저축은행이 약 57억원, 대전저축은행이 약13억원에 달할 것으로 검찰은 추정했다.

<홍성원ㆍ김우영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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