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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 "검찰이 특혜인출 축소", ‘특별고객 명단 공개하라"
부산저축은행 특혜인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예금피해자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21일 오전 부산저축은행 초량동 본점을 점거하고 있던 예금피해자들은 검찰의 수사결과가 전해지자 “검찰이 영업정지전 특혜인출 의혹을 축소하고 있다”며 전원이 부산지검 앞으로 몰려가 항의집회를 열고 ‘특별고객 명단’을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오전 11시부터 부산지검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고있는 예금피해자들은 최근 검찰이 피해자대책위 소속 73명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신청한 출입방해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이고 벌금을 명령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점거시위에 참여하지도 않은 피해자들이 가처분 대상에 오른 이유와 개인신상 정보를 입수한 경위를 밝혀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

예금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김옥주(50세) 위원장은 “검찰이 무더기 예금인출이 시작된 1월 14일부터 조사를 해놓고선 2월 16일 인출자만 조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임원들 외에 지인들에게 연락해 사전인출을 도운 직원 88명에게도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업정지 당일인 16일 금융감독원에서 파견한 감독과 3명에 대해 책임을 감독부실의 묻지 않는 것도 잘못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영업정지가 이뤄지면 당연히 직원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부당인출을 저지해야하는데 3층 사무실에만 모여서 1,2층에서 벌어지는 직원들의 비리에 눈감고 있었던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예금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측은 지난 2008년에 부산ㆍ울산지검에서 부산저축은행의 불법PF대출사실과 저축은행이 직접 사업을 진행해온 사실을 파악하고 금산법 위반으로 금감위에 통보했음에도 은행업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정희 기자 @cgnhee>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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