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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학원법 개정, 교습소는 전격 찬성...국회 법사위 논의 앞두고 학원-교습소 ‘적전분열’
오는 22일 오전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학원비 공개 및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학원법(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처리 등이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사교육 기관의 두 축인 학원과 교습소가 ‘학원법 개정안’을 두고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법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학원을 대표하는 한국학원총연합회(이하 학원연합회)가 ‘학원법 개정안’을 결사 반대하고 있는 반면 교습소를 대표하는 한국교습소총연합회(이하 교습소연합회)가 학원연합회와의 입장 차이에 따른 갈등으로 ‘학원법 개정안’에 찬성하기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21일 교습소연합회,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교습소연합회는 ‘학원법 개정안’이 여야합의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통과하기 직전인 지난 3월 총회를 열고 개정안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두고 당시 교육계 일부에서는 ‘학원법 개정안’ 통과가 좌절될 경우, 시설이나 강사 수에서 열세인 교습소가 학원에 밀릴 것을 우려한 나머지 찬성으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이 분석은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 이면에는 교습소연합회와 학원연합회 간의 갈등이 교습소연합회가 돌아선 더 큰 원인이었다.

서덕근 교습소연합회 사무총장은 “최근 20년 가까이 학원연합회의 각종 집회 등에 적극 동참했지만 학원연합회는 우리의 요구를 제대로 받아준 것이 없었다”고 전했다.

서 총장에 따르면 교습소연합회는 학원연합회에 ▷주지과목(국어ㆍ영어ㆍ수학) 복수과목 교습 ▷파아노 교습소 교습인원 확대(5→9명) ▷필요 시 강사 1명 충원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 총장은 “1인당 수강인원(9명)과 교습과목이 제한돼 있고 강사를 둘 수 없는 데도 학원연합회 측은 우리를 경쟁상대로 여겨 견제했다”며 “교습소들은 수강료가 학원과 비슷하거나 저렴한 데다, 특기적성 위주여서 주지과목 비중이 3분의 1 밖에 되지 않아 60%인 학원과 입장이 달라 법안이 개정돼도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지만 속으로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이번이 학원법이 통과될 수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22일 국회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28일 오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긴 있지만 같은날 오후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안건논의를 하기 시간이 빠듯하다고 교과부는 전했다. 이 때문에 교과부와 학부모단체들은 22일 법사위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원법 개정안’에는 교습비 외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자율학습비, 교재비 등)를 학원비로 분류하고, 그동안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온라인 학원들도 학원으로 분류해 정보공개와 수강료 조정 대상이 되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상윤 기자 @ssyken>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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