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에서 21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첫 통보가 이루어진 가운데 거주 지역 내 성범죄자 유무를 확인하려는 시민들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조회 사이트가 마비되는 등 관심이 폭주하고 있다.
이날 첫 통보대상자가 된 A씨의 경우 우편물에 실명과 나이, 키, 몸무게는 물론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번지 수, 아파트의 동ㆍ호 등 상세주소 포함), 성폭력 범죄요지까지 상세히 기재돼 있다. 특히 얼굴사진(3.5㎝×4.5㎝)이 기재돼 있어 동네 주민이라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다. A씨는 올 2월 서울의 한 모텔에 잠입해 잠자던 여성(10)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신상 정보공개 3년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A씨의 상세한 신상정보가 담긴 우편물을 받게 되는 지역 주민들은 “코앞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다”면서 술렁이는 분위기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동네 이미지가 실추되는 점을 우려하면서도 “미리 조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이 지역에서 19세 미만의 자녀를 둔 주민은 23일이면 A씨의 개인정보가 담긴 신상정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이날 성범죄자 신상정보 첫 통보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터넷에서 우편 통보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하려는 이들이 한꺼번에 몰려 마비사태를 빚고 있다. 19세 미만의 자녀가 없거나 해당 지역주민이 아니더라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서 성년ㆍ실명 인증을 거치면 누구든 성범죄자의 신성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이 사이트에서는 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읍ㆍ면ㆍ동까지만 공개된다. 그러나 이용자가 몰리면서 성년인증을 마쳐도 ‘요청하신 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다’거나 사이트가 먹통인 것처럼 변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용자들은 “성년인증만 하면 되지 본인인증까지 왜 필요한 거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또 사이트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빗발치고 있다.
현재 포털사이트 및 소셜네트워킹사이트(SNS)에서는 성범죄자 신성정보 우편통보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다음에서 ‘Lee’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누리꾼은 “한동네 오래 살아고 이름은 모른 채 얼굴만 알고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사진이 공개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편통보가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다른 누리꾼은(다음 아이디 ‘레옹’)은 “우편통보를 받으면 딸 가진 사람은 더 무서울 것 같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에 첫 통보대상이 된 하남시 주민들은 “성범죄자가 밤에만 몰래 다니면 밤길이 더 위험할 수 있다”거나 “동네 이미지만 나빠질 것”라고 우려하고 있다.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만 우편통보를 하는 현 제도에 대한 불만도 제기된다. 한 누리꾼(다음 아이디 ‘coca_cola’)는 “20세 이상은 성범죄 대상이 되도 된다는 것인가”라며 전면적인 공개를 요구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따른 인권침해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다음에서 아이디 ‘호수’를 쓰는 누리꾼은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이중처벌 논란이 있고 선정적이고 보복적”이라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가족의 인격을 모독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이런 식으로 성범죄자를 매장시키면 교화는 아예 포기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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