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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뿔난 일선 경찰들 “수사권 조정, 이럴거면 차라리 안하는게…”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무총리 중재안으로 결정된 가운데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이럴바엔 하지 않는것이 낫다”는 볼멘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형소법을 한번 개정할 경우 수십년동안 개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한번 개정할 때 확실한 개정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20일, 일선 경찰서의 한 간부는 “검찰 개혁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합의안”이라며 이번 합의안을 비판했다. 그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의 역할을 규정하는 형소법 196조 첫 항에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내용이 들어갈 경우 기존 형사소송법과 다를 바가 없고 검사의 지휘권만 더욱 강조된다는 이유다.

경찰청의 경정급 간부는 “(이번 합의안은) 기존 196조 1항을 2개로 나눠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할 것이라면 논의를 할 필요가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매우 미흡하고 달라진게 없다”고 말했다.

평소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관심이 많았다는 서울 시내 경찰서의 간부는 “형소법은 한번 바뀌면 수십년을 가야 하는데 이 합의안대로라면 안 바뀌는게 낫다”며 “검찰 개혁은 곧 다시 불거질 파괴력있는 과제인데 그때 가서 ‘이미 끝난 얘기 아니냐’는 식으로 넘어갈 수 있다. 차라리 개정이 안되는 게 낫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이날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불만 글이 폭주해 접속이 지연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게시판에는 ‘치욕적 합의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새로운 노예계약이다’는 등의 비난성 글이 연달아 올라와 수백건씩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럴바에는 검찰이 평검사회의를 한 것처럼 집단 행동을 하는 편이 낫다는 글이 있을 정도였으며 조현오경찰청장의 말을 의식한 듯 ‘직(職)을 걸고 배수진을 친 결과가 이 정도인가’, ‘우리 수뇌부는 너무 허리를 잘 숙인다’ 등의 글이 하루종일 게시판을 달궜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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