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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우리금융 인수 사실상 산은 불허 배경은…관치부활·특혜의혹 불식 ‘고육지책’
금융지주사법 개정 통한

우리금융 민영화 차질

당국 ‘진정성 보여주기’ 강수


민영화 원칙은 불변

매각 일정 예정대로 진행



금융위원회가 산은금융지주의 우리금융지주 인수 입찰을 제한키로 한 것은 “산은의 우리금융 인수를 묵인해 관치금융을 부활하려는 의도”라는 정치권과 금융계의 의혹에서 벗어나 우리금융 민영화에 제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의 우리금융지주 입찰의향서(LOI) 접수 마감을 불과 보름 앞두고 있지만 민영화 계획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나 마찬가지였다. KB, 신한, 하나 등 대형 금융지주회사의 입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인수하려면 인수회사의 지분을 95% 이상 확보토록 돼 있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정부가 대주주인 금융지주사에 한해 50% 또는 30% 이상 지분을 확보해도 인수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시도를 산은의 우리금융 인수 지원으로 해석한 민주당의 조영택 의원이 지난달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우리금융 매각을 추진할 수 없도록 법안 개정을 발의하면서 시행령 개정 계획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물밑 입찰 참여를 검토하던 일부 금융지주회사도 “검토 중단”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시행령을 고쳐 금융지주회사 간 인수ㆍ합병(M&A)을 수월하게 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전해질 당시만 해도 한두 곳에서 입찰 참여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후속 조치가 더뎌지자, 검토를 중단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말했다.

산은의 입찰 제한 조치는 우리금융 매각에 유효경쟁을 끌어내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도도 담겨있다. 강만수 산은지주 회장이 우리금융 매각계획이 공식화되기 앞서 인수 입찰에 참여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융계에서는 그동안 결국 우리금융은 산은에 넘어가고 입찰에 참여하는 지주회사는 들러리에 불과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입찰에 참여해봤자 “산은 좋은 일만 해주는 꼴”이라는 비아냥도 적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인도 알수 없는 의혹이 제기돼 이대로라면 매각계획을 진행하기 어렵다 판단했다”면서 산은의 입찰 참여 제한 방침을 우회적으로 설명했다.

윤재섭 기자/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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