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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 강릉시청 간부 인사 문제로 뇌물수수 '사전구속영장 '
10일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부하 직원에게 인사 문제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강릉시청 고위 간부 A(59)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A 씨에게 20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뇌물로 준 강릉시청 공무원 B 씨를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께 강릉시청 내 부하 공무원인 B 씨로부터 인사 문제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A 씨가 친인척 명의로 농지를 불법 취득했다는 정황을 포착, 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그러나 A 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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