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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훔친 승용차 이용한 상습‘차치기’범에 실형
훔친 승용차를 타고 전국을 돌며 수십건의 날치기를 벌였던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지난 4월 훔친 검은색 SM5 승용차를 타고 서울, 광주, 대구 등지를 돌며 주로 심야에 귀가하는 부녀자를 상대로 30여차례에 걸쳐 날치기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로 구속 기소된 최모(44) 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범행하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4월 9일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만석공원 부근에서 장모(36) 씨의 검은색 SM5 승용차를 훔친 뒤 18일까지 이 차를 이용해 30여차례에 걸쳐 날치기해 2500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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