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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장애 의붓딸과 性관계…인면수심 아버지 2심 징역형
지적장애인인 의붓딸과 성관계를 맺어오다 출산까지 하게 한 아버지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10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A(54) 씨는 2001년께부터 B 씨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B 씨의 딸 C 양과 가족으로 생활해 왔다. A 씨는 지능지수 45가량의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딸을 돌봐오면서 딸이 14세 되던 중학교 2학년께부터 성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당시 부인과 자주 심하게 다퉈오던 A 씨는 딸과의 성관계 사실이 부인에게 드러날 것을 우려해 2007년 아예 딸만 데리고 나와 부인과 딸이 만날 수 없도록 한 채 생활해왔다.

모친과 떨어져 지내던 C 양은 자신에게 휴대전화, 애완동물, 음식을 사주고 용돈까지 주는 의붓아버지에게 정서적ㆍ경제적으로 의지하며 계속적으로 성관계에 응했고, 마침내 일하던 공장 화장실에서 출산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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