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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역에서 사제 폭발물 터뜨린 일당 기소
지난달 서울 고속버스터미널과 서울역에 폭발물을 터뜨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기석)는 터미널 등에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폭발물사용)로 김모(42) 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한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폭발물사용방조)로 박모(49) 씨와 이모(39)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인터넷을 통해 사제폭발물 제조 방법을 익힌 뒤 폭탄을 제조한 뒤 지난달 12일 서울역과 고속버스터미널 물품보관실에 넣어둔 뒤 폭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3억원의 빚을 내 뛰어든 주식 및 옵션거래를 실패하자 폭발물을 터뜨려 사회혼란을 야기한 뒤 주가가 떨어지면 풋옵션에 투자해 이를 만회하려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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