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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장애 의붓딸과 성관계한 父, 1심 무죄 뒤짚고 징역형
지적장애인인 의붓딸과 성관계를 맺어오다 출산까지 하게 한 아버지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10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A씨(54)는 2001년경부터 B씨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B씨의 딸 C양과 가족으로 생활해왔다. A씨는 지능지수 45가량의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딸을 돌봐오면서 딸이 14세 되던 중학교 2학년 경부터 성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당시 부인과 자주 심하게 다퉈오던 A씨는 딸과의 성관계 사실이 부인에게 드러날 것을 우려해 2007년 아예 딸만 데리고 나와 부인과 딸이 만날 수 없도록 한 채 생활해왔다.

모친과 떨어져 지내던 C양은 자신에게 휴대전화, 애완동물, 음식을 사주고 용돈까지 주는 의붓아버지에게 정서적, 경제적으로 의지하며 계속적으로 성관계에 응했고, 마침내 일하던 공장 화장실에서 출산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심지어 C양은 사건 뒤에도 아빠가 가해자라는 인식이 없어 함께 살지 못할 것을 불안해하고, 오히려 자신의 잘못으로 아빠가 경찰서에 있다는 것에 대해 죄책감마저 느끼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1심은 C양이 성관계의 의미 등에 대해 나름 알고 거절한 적도 있으며, 휴대전화를 사준다고 하자 성관계에 응하는 등 비록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기는 하나 ‘정신상의 항거불능의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해 미성년자유인에 대해서만 유죄(징역1년, 집행유예 2년)를 선고하고,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항소했고 서울고법 형사9부(최상열 부장판사)는 “C양은 성관계 및 임신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성폭행을 타인과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느끼고 애정과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등 성적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라며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사실이 인정돼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그 모친도 선처를 바라고 있지만,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딸을 임신하게 하고 혼자 출산에 이를 때까지 임신상태를 방치했던 점은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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