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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리종합판’ 이대엽 전 성남시장 일가 법원 중형선고
이권과 인사개입 등 ‘비리 종합판’이라는 비난을 받은 이대엽 전 성남시장 일가에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대엽(76) 전 성남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8012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로열살루트 50년산 위스키 1병과 황금열쇠 1개의 몰수를 명령했다.

이 전 시장의 큰 조카 이모(62)에게는 징역 7년에 추징금 5억9000만원이, 이씨의 아내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6500만원, 사회봉사 240시간,이씨의 아들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8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안보이고, 단체장으로서 선명성을 저해했다”면서 “일반 국민의 정서를 저해하고 공직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한 죄가 크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지난해 10월 판교신도시 업무용지를 특별분양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건설업자로부터 현금 1억원과 1200만원 상당의 로열살루트 50년산 위스키 1병, 황금열쇠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현금 1억5000만원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에 벌금 3억6000만원 등이 구형됐었다.

이 전 시장은 또 승마장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현금 3000만원과 12만원 상당의 한약을 수수하고 업무추진비 1억8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에 특별분양과 관련된 1억원 수수 혐의와 업무추진비 1억8800만원 횡령 혐의, 조카의 아들회사에 조경공사를 맡긴 제3자 수뢰혐의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법원의 일부 무죄판결에 불복, 항소하기로 했다.
수원=박정규기자/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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