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와 KT스카이라이프가 한달 넘게 HD방송 재전송 중단 문제를 놓고 대립하면서 시청자들의 불편이 지속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드디어 칼을 빼들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번 주까지 SBS와 KT스카이라이프 간에 중재가 안되면, 다음 주 양측에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김정원 방통위 뉴미디어 정책과장은 “이번 주 안에 양측이 합의점을 찾게 되면 한달 넘게 방송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려 방송을 재개하고 일주일 안에 협상을 타결할 것을 명령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일주일 안에도 협상이 불발로 그칠 경우에는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방송법 제99조1항에 의거해, 방송허가 취소, 영업정지, 광고정지, 과징금 부과 등 각종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된다.
지난 4월27일부터 KT스카이라이프는 SBS의 HD신호송출을 중단해, SBS의 SD방송을 6번 채널이 아닌 205번에 배치해 방송하고 있어 스카이라이프 가입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의 일부 가입자는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처럼 양측의 갈등으로 애꿎은 시청자들의 불편이 고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달 넘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시청자 보호조치에 대해 양측에서 문서를 받고, 행정처분을 예고해 서면으로 소명을 요구하고, 또 중재하고 방통위 내부적으로 시정명령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검토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