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 금융안전망 선례는
아시아를 아우르는 금융안전망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체제로 이미 모습을 갖췄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는 한국ㆍ중국ㆍ일본 3개 나라와 홍콩 및 아세안(ASEANㆍ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전 회원국을 포괄한다. CMIM 다자화 공동기금 규모는 총 1200억달러에 달한다. 회원국에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단기 유동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CMIM은 지난해 3월 24일 공식 발효됐고, 실질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CMIM 체제를 뒷받침할 아시아 지역 감시기구인 ‘아세안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와 역내 채권발행보증기관인 ‘신용보증투자기구(CGIF)’도 출범한다.
지난 5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44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는 CMIM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위기 발생 후 뿐만 아니라 위기가 발발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CMIM의 활동 범위를 넓혀가기로 회원국이 합의했다.
2000년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제2차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에서 CMI의 골격이 모습을 갖췄다. 하지만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은 더디게만 진행됐다. 2007년에 와서야 기본 방향에 대해 회원국이 합의를 이룰 수 있을 정도였다. 급물살을 탄 것은 2008년 세계 경제위기기 발발하면서부터다. 그리고 2년여 논의 끝에 CMI는 2010년 3월 공식 발효되기에 이른다.
CMIM 체제에서 그 대상을 한ㆍ중ㆍ일 3개국으로 좁힌 ‘A3 이니셔티브’가 참고해야 할 만한 선례다.
조현숙 기자/newea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