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상담이나 직접 방문 상담 등이 어려운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금융 상담 시스템이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청각장애인이 인터넷 채팅으로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밝혔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채팅 상담 시스템은 회원가입이나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금감원 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www.fcsc.kr)의 인터넷 채팅상담시스템에 접속하면 된다. 이후 본인의 기본 인적정보와 문의사항, 상담예약시간을 입력하면 바로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 시스템을 오는 9월 말까지 개발해 시험 운영을 거쳐 10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팅 상담시스템 도입으로 청각 장애인도 금융관련 고충 사안을 쉽게 상담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채팅 상담시스템 운영성과를 봐가며 일반에게로도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현 기자 @donttouchme01>
/h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