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간접 헤지펀드(펀드 오브 헤지펀드)의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 최소 10여개의 헤지펀드에 투자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내 재간접 헤지펀드 대부분이 2~3개의 헤지펀드만을 편입하고 있어 재간접 헤지펀드의 투자 위험성이 높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싱가포르에서 재간접 헤지펀드는 최소 15개 헤지펀드에 투자하고 있다”며 “한국형 헤지펀드가 도입될 경우 재간접 헤지펀드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도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개인 투자자의 헤지펀드 최소가입금액 범위가 최소 5억~10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재간접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권 과장은 설명했다.
그는 “헤지펀드 운용회사 자격 기준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며 “추가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다음 달 중순에는 헤지펀드 운용 인가 등과 관련한 확정된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정현 기자 @donttouchme01>h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