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시와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보상 및 이주가 시작되는 ‘관리처분인가’ 직전 단계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서울시내 재건축ㆍ재개발ㆍ도시환경정비 조합이 총 70개로 집계됐다. 상당수 조합이 올 하반기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곧바로 이주를 시작할 것으로 보여 주변지역의 전세난이 우려된다.
이 가운데 강남구 대치동 청실아파트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3일 총회를 통해 관리처분계획안을 통과시키고 조만간 구청의 인가를 받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가가 내려지면 곧바로 1446가구의 주민들이 이주해야 하기에 벌써부터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ㆍ월세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특히 거주자 대부분이 교육 여건이 뛰어난 대치동을 벗어나기를 꺼려해 인근 은마아파트 등의 전셋값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
청실아파트에 이어 강동구 고덕동의 고덕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도 올 가을 안으로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 이주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져 이 지역의 전세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이주 대상자가 2500가구로 규모상 청실아파트보다 파급력이 더 클 전망이다.
여기에 총 6600가구가 사는 송파구 가락시영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경우 서울 동남권 전세난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아직까진 용도지역 종상향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지만, 변경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에 들어가 연내 이주 시작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도심 정비사업 추진 속도에 따라 전셋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지역 또는 시기적으로 집중돼 전ㆍ월세 시장을 자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시도지사가 사업시행 인가나 관리처분 인가 시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국회 계류중이다.
<백웅기 기자 @jpack61> kgu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