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으로 채무관계에 있는 유흥업소 여성들을 해외 성매매에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캐나다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국내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홍모(35)씨를 구속하고, 브로커 양모(35)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국내 여성들을 고용해 현지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5개월간 2억5000만원을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홍씨는 지난해 4월초부터 캐나다 밴쿠버에 성매매 업소를 차려놓고 국내 여성들을 고용해 하루에 20~40명의 현지 남성들을 대상으로 성관계를 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접 성매매 경험이 있으며 업소를 운영하는 홍씨는 캐나다 밴쿠버의 버나비와 리치몬드 지역에 아파트 2곳을 임대해 성매매 여성 21명을 순차적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성매수자를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씨는 불법사채업을 하면서 채무관계에 있는 여성을 홍씨에게 소개하고, 이들 여성들이 받은 화대의 일부를 환치기 은행계좌를 통해 입금 받는 방식으로 채권을 추심했다.
성매매 여성들은 업주가 업소 위치가 노출되는 것을 우려해 영업시간에 외출을 통제받았고, 분실 우려를 빙자해 여권을 일괄적으로 보관하면서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인 성매매자들에 대해 지명수배하고, 현지 경찰 및 주재관과 공조하는 등 해외 원정 성매매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