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듯 계속되고 있는 외국인 신부 수난에 대해 정부가 초기부터 적극적인 관리를 해야 비슷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 제시됐다. 사단법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허오영숙 팀장은 25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 이주초기 여성들을 보호ㆍ관리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그는 “법무부가 실시하고 있는 비자발급제한은 경제력, 결혼경력등만 보고 발급하기 때문에 실효성도 떨어질 뿐 아니라 기존에 한국에 들어와 있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별 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해외 이주 여성들이 입국한 때부터 행정적인 방법을 통해 이를 인지 할 수 있다”며 “이주 초기부터 복지사가 직접 수시로 다문화가정에 방문하면서 가정 내 상황을 파악하고 도움을 제공해야만 외국인 신부에 대한 가정폭력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결혼과 함께 한국으로 이민와 기존 가족 공동체와 고립된 이주여성들은 가정폭력에 보다 쉽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을 위해 정부가 이주 초기부터 복지사등을 파견해 돌봐줘야 폭력의 고리를 막을 수 있다. 사진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이공부중인 이주여성들 |
현재 외국서 결혼이주를 한 여성들이 폭력에 쉽게 노출되는 것은 도움을 청할 곳이 따로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들의 진단이다. 말도 잘 통하지 않고, 아는 사람도 없는 타지에서 남편이 폭력을 휘둘러도 이에 잘 대처하지 못해 희생양이 된다는 것이다. 남편들 역시 이러한 이주 여성 신부들의 고립된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폭력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허오팀장은 분석했다.
따라서 외국인 신부에 대한 폭력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누군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끝없이 상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허오 팀장은 “복지사가 초기부터 가정을 방문할 경우 이주 여성은 유사시 연락해 도움을 받을 곳이 생기며 남편 역시 아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에 함부러 폭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현ㆍ손미정 기자 @madpen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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