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4월 한달동안 전국 참기름제조업체 6437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중 63개소가 가짜 참기름을 제조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참기름에 대두유(콩기름)를 혼합하여 참기름으로 제조․판매하는 등 기준ㆍ규격 위반 한 곳이 13군데 였으며 참기름의 성분규격에 관한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이 8개소, 유통기한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업소도 7곳에 달했다.
식약청은 이번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참기름제조업체에 대해 행정처분등을 조치했다. 이어 3개월 이내에 위반 업소를 방문, 개선여부를 확인ㆍ점검하여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나 취약한 위생분야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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