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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주주뿐 아니라 부실 책임자 모두 재산 환수 대상
올해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에 대한 재산환수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부실 저축은행의 전ㆍ현직 사외이사와 감사까지도 이젠 가슴을 졸이게 됐다.검찰과 예금보험공사가 재산 환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저축은행 부실 경영 관련 책임을 엄중히 묻는 동시에 향후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동안 지적받아온 대주주를 감시해야 할 사외이사와 감사의 역할을 강조하는 의미도 갖는다.

이에따라 이들의 부실책임에 따른 환수 금액이 얼마나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예보 관계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생긴 부실에 책임이 있었다고 의심되면 재산 환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대상자나 환수 절차는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사외이사가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견제하지 못하고 부실을 방치하고 비리를 방조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최근 사외이사의 권한에 가려진 책임의 강화를 강조하는 분위기에서 강력한 환수 조치로 향후 재발 방지를 막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엔 영업정지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 73명을 상대로 90억원의 금융자산과 부동산 437필지에 대한 가압류 조치가 내려졌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검사 관련 청탁을 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전ㆍ현직 금감원 관계자의 아파트와 예금 등에 대한 재산보전조치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된 상태다.

대주주나 비리 관련자들뿐만 아니라 부실 책임자로 재산 환수 대상을 확대해가고 있는 것은 그간 예보가 부실 저축은행의 재산환수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예보가 2003년부터 올해 2월까지 영업정지된 15개 저축은행 부실 책임자에게 환수한 재산은 86억원이었다. 부실 책임자의 귀책금이 1조 5677억원에 달한 만큼 환수율은 0.5%에 불과했던 셈이다.

부실 책임의 범위는 사외이사들 외에 대출 과정에서 불법을 행한 대출자와 영업정지 전 5000만원 초과 인출자로도 넓혀진다.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하면서 장부와 수치를 조작해 불법으로 돈을 빌린 것도 저축은행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 5000만원 초과 인출자 역시 영업정지 전 부당인출 사례가 확인되면 예금 회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윤정현 기자 @donttouchme01>

/h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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