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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칼날, 노조-정당 둘 다 향한다…불법후원금 공모 여부 수사
일부 정당에 노동조합의 불법 정치후원금이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치권과 노조 모두에 칼날을 세우고 있다.

25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2부는 지난 20일 실시한 LIG손해보험과 KDB생명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동시에 소환 대상자를 선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두 노조의 핵심간부를 불러 후원금 규모와 전달 경로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노조가 노조원들로부터 일정액을 걷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이 문제 삼는 부분은 노조라는 ‘단체’가 정당에 돈을 건넸다는 것과, 정당이 ‘후원금’이라는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점 두 가지다. 현행 정자법에 따르면 정당은 당원의 당비 외에는 어떠한 돈도 받을 수 없다. 또한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검찰은 이들 노조뿐 아니라 중앙선관위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다른 노조에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상당히 많은 노조가 수사 선상에 올랐다”고 말해 검찰의 칼끝이 어디까지 닿을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노조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민노당과 진보신당도 검찰 수사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검찰은 이들 정당이 중앙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미등록 계좌를 이용해 돈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당이 정치자금법을 모르고 돈을 받았을리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후원금이 오가는 과정에서 노조와 정당 간 일종의 공모가 있었는지도 수사할 것임을 내비쳤다.

그러나 검찰은 노조의 후원금이 특정한 목적을 갖고 건넨 것으로 보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입법 로비를 위해 ‘쪼개기 후원금’을 낸 청목회 사건과 달리 이번 사건에는 구체적인 청탁이 개입되진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사를 놓고 일각에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데 대해 검찰은 “현행법 집행기관으로서 선관위가 고발 및 수사의뢰한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우영 기자@kwy21>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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