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2천여㎢가 허가구역에서 풀린다. 이에 따라 외지인의 토지 투기를 막고, 땅값 안정에 기여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토지거래 규제가 풀리면서 거래량이 늘어 국지적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땅값이 급등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국토해양부는 지난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 4천496㎢ 가운데 2천154㎢(국토면적의 2.1%)를 이달 31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수도권의 녹지ㆍ비도시ㆍ용도 미지정 지역 814㎢와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1천340㎢로 전 국토의 2.1%, 국토부가 지정한 전체 허가구역(4천496㎢)의 48%에 해당한다.
이로써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면 해제가 시작된 2009년 1월 1만7천275㎢에서 5월 말 현재 2천342㎢(13.6%)만 남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앞으로 시ㆍ군ㆍ구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천309.56㎢로 가장 많이 해제됐고, 서울 12.53㎢, 인천 3.78㎢, 부산 85.67㎢, 대전 136.52㎢, 대구 170㎢, 광주광역시 217.41㎢, 충북 20.69㎢, 충남 11.73㎢, 전남 38.56㎢ 등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녹지ㆍ비도시 지역에서 개발ㆍ보상 완료지역, 공원지역 및 국공유지, 군사시설보호구역·문화재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반면 개발사업 지역과 주변지역, 개발예정ㆍ가능지역, 기타 지가상승 우려가 있는 곳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수도권ㆍ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은 개발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가상승 우려가 없는 지역은 해제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 개발예상 지역과 집단취락지 주변, 그린벨트해제 가능지역 등 개발 압력이 있는 곳, 기타 시ㆍ도지사가 땅값 상승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곳은 포함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최근 2년간 지가변동률이 연평균 1% 내외 수준이고, 거래량도 2년 연속 감소하는 등 토지시장 안정세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이번에 허가구역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장기지정(8~12년)에 따른 주민 불편과 민원 등을 고려됐다.
그러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상당수 풀림에 따라 땅값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허가구역 조정의 지역별 상세 내역과 필지별 해제 여부 확인은 해당 시ㆍ군ㆍ구에 확인하면 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 국토 면적의 3.4%만 남게 됐다.
국토부는 이명박 정부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본격적으로 해제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총 4번에 걸쳐 지구를 해제했다.
땅값 안정과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2009년 1월1일 기준 1만7천275㎢이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009년 1월말에 59% 규모인 1만238㎢ 해제했고, 같은 해 5월 163㎢를 추가로 풀었다.
국토부는 이후에도 토지시장 안정과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을 이유로 지난해 말 2천408㎢를 해제한데 이어 이번에 다시 2천154㎢를 해제했다.
중간중간 개발계획이 나올 때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묶이고, 풀리기를 반복해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은 토지는 2천342㎢다.
해제를 시작한 2009년 1월 이후 2년4개월만에 86.4%가 해제되고 13.6%만 남은 셈이다.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해제를 결정한 것은 2009년 4월 이후 땅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2009년 땅값 상승률은 전년 대비 0.96%, 지난해는 1.05%로 1% 안팎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물가상승률에 못미치는 수치다.
올해 들어서도 월평균 0.1% 안팎의 상승률로 안정세다.
지난해 토지거래량이 전년 대비 7.9%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토지 투자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 급등 또는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하는 것이어서 최근 토지시장 분위기를 감안할 때 계속 묶어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신 정부는 최근 땅값 상승을 주도해온 보금자리주택지구나 개발호재가 있는 곳은 해제지역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미사 감일 감북 등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하남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매월 0.4~0.5% 수준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경남 거제시,함안군 등도 거가대교 개통과 남해고속도로 건설 등 개발사업 영향으로 평균 이상의 상승을보이고 있어 해제 대상에서 빠졌다.
강주남 기자@nk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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