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절반가량이 허가구역에서 풀린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대적으로 해제한 것은 지난 2009년 1월 첫 해제 이후 네번째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 4496㎢ 가운데 2154㎢(국토면적의 2.1%)를 이달 31일부터 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수도권의 녹지ㆍ비도시ㆍ용도 미지정 지역 814㎢와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1340㎢로 국토부가 지정한 전체 허가구역(4496㎢)의 48%에 해당한다.
이로써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면 해제가 시작된 2009년 1월 1만7275㎢에서 5월 말 현재 2342㎢(13.6%)만 남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시ㆍ군ㆍ구 허가 없이도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309.56㎢로 가장 많이 해제됐고, 서울 12.53㎢, 인천 3.78㎢, 부산 85.67㎢, 대전 136.52㎢, 대구 170㎢, 광주광역시 217.41㎢, 충북 20.69㎢, 충남 11.73㎢, 전남 38.56㎢ 등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녹지ㆍ비도시 지역에서 개발ㆍ보상 완료지역, 공원지역 및 국공유지, 군사시설보호구역ㆍ문화재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반면 개발사업 지역과 주변지역, 개발예정ㆍ가능지역, 기타 지가상승 우려가 있는 곳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수도권ㆍ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은 개발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가상승 우려가 없는 지역은 해제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 개발예상 지역과 집단취락지 주변을 비롯해 그린벨트 해제 가능지역 등 개발 압력이 있는 곳, 기타 시ㆍ도지사가 땅값 상승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곳은 포함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최근 2년간 지가변동률이 연평균 1% 내외 수준이고, 거래량도 2년 연속 감소하는 등 토지시장 안정세가 지속됨에 따라 이번에 허가구역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장기지정(8~12년)에 따른 주민 불편과 민원 등도 고려됐다.
그러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상당수 해제됨에 따라 땅값 상승 우려도 나온다.
<강주남 기자@nk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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