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쓰자는 ‘제 1차 조세법령개혁 추진위원회’가 열렸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위원회를 열고 세제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세법령 새로 쓰기 프로젝트’에 대한 정비방향 및 개편기준ㆍ작업방식ㆍ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조세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조문표현을 명확하게 하고 △전문용어를 상세하고 쉬운 용어로 고치고 △세법간 사용 용어를 통일하는 등 구체적인 개편기준을 논의했다.
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는 2013년 9월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3개 법안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김완석 서울시립대 교수가 맡고 있으며 정구정 한국세무사회 회장, 권오형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소순무 한국세법학회 회장, 이전오 교수, 이창희 교수, 한정기 회계사, 강석훈 변호사, 이성식 세무사 등이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