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로점용 과태료가 이달 말부터 현실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불법 도로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수정ㆍ보완한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 도로점용이란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도로에 쌓아두거나 점용 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 사용하는 위반 행위를 가리킨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똑같은 금액으로 일률 적용됐던 불법 도로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위반 면적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 기준을 다르게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으로는 허가 면적을 초과 점용한 위반자는 무조건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고 있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초과 점용 면적이 1㎡ 이하인 위반자는 5만원, 이를 초과한 위반자는 ㎡당 10만원씩 추가로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물건을 일시적으로 쌓아놓은 위반자에게는 지금까지 150만원의 과태료를 일률적으로 부과했지만, 개정안은 점용 면적 1㎡ 이하 위반자에게는 10만원을 부과하고 1㎡를 넘기면 ㎡당 10만원씩 추가로 과태료를매기도록 했다.
그러나 아무리 위반 면적이 넓어도 현행법상 과태료 금액(초과 점용자 200만원,무허가 점용자 150만원)을 초과해서 부과할 수는 없도록 규정했다.
이 같은 면적별 과태료 부과 기준은 지자체별로 조례를 정해 탄력적으로 운용할수 있어도 기준 금액을 더 높일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서울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지방 소도시의 지자체는 도로점용 허가를받지 않고 도로에 물건을 쌓아 둔 위반자에게 ㎡당 10만원이 아닌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강주남 기자@nk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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