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한이 오는 31일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23일 납세자들이 소득 신고항목을 빠뜨리거나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제시한, 납세자들이 빠뜨리거나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들이다.
<신고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기 쉬운 사례>
▷작년에 폐업을 해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납부면세자(6개월 매출액 1200만원 미만)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받는 것으로 알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납부면제제도가 없다.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작년에 직장을 옮겨 2곳 이상에서 근무했으나 최종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2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해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배당금, 이자 등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근로소득은 빼고 다른 소득만 신고한 경우=이자ㆍ배당ㆍ사업ㆍ연금ㆍ기타소득 등이 있으면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운동선수, 배우 등이 원천징수(주민세 포함 3.3%)로 세금신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외판원, 연예보조출연자, 학원강사, 작가, 채권회수수당 또는 모집수당 등을 받는 인적용역 제공사업자는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금융(이자ㆍ배당)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지만 국외에서 지급받은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국외에서 직접 지급받은 금융소득이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에 따라 받은 위약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위약금은 기타소득의 한 종류이므로, 다른 기타소득과 합쳐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잘못 신고하거나 오해하기 쉬운 사례>
▷공제받는 근로소득 기납부세액을 원천징수연수증 상의 ‘기납부세액’(65번 또는 66번 항목)으로 신고한 경우=근로소득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64번 항목)으로 신고해야 한다.
▷기부금액 전액을 공제해 신고한 경우=기부금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등은 소득공제한도가 있으므로 반드시 한도액을 계산한 후 신고해야 한다.
▷유류보조금을 받은 경우=화물차 운송사업자는 2010년에 받은 유류보조금을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에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 부부합산 2주택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월세수입만 신고하며 보증금은 신고하지 않는다.
▷구제역 피해를 입은 경우=작년 또는 올해 5월31일 이전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가축 등의 가액이 총자산가액의 20% 이상이면 자산의 상실비율만큼 산출세액에서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외소득 신고 유의사항>
▷국외소득이 있는 경우=작년에 국외에서 발생한 이자ㆍ배당ㆍ사업ㆍ임대소득등이 있는 국내 거주자는 국내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된다.
작년에 해외부동산을 취득했거나 임대한 경우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도 제출해야 한다.
▷해외현지기업을 운영하는 경우=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투자신고를 하고, 해외현지법인이나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해외직접투자자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재무상황표, 해외지사 명세서 등 관련자료를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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