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는 대우증권의 유효구간 누적 수익지급식 원금보장 조기상환형 ‘CD-Equity Duet’에 대해 3개월 간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금투협은 지난 18일 신상품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대우증권의 유효구간 누적 수익지급식 원금보장 조기상환형 ‘CD-Equity Duet’은 개별주식 및 주가지수를 기준으로 조기상환 및 수익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수익지급액은 CD금리가 유효구간 내에 있는 일수에 따라 결정하는 파생결합증권이다.
상세한 상품 설명은 금투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타사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 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은 오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신수정 기자/ss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