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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비자금 의혹’ 담철곤 회장 소환
100억대 회삿돈 유용 집중조사…고가 미술품 구매 관련 횡령·탈세 ‘투트랙’ 수사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이 23일 검찰에 전격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담 회장은 이날 오전 9시께 비서실장, 변호인과 함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했다.

오리온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이날 담철곤 회장을 소환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달 중 오리온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워둔 만큼, 이번 조사를 통해 담 회장에 대한 기소 등 신병처리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담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회삿돈 유용으로 비자금 조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고가의 미술품 구매 및 소유 관련 횡령·관세법 위반 등 크게 두 가지다.

담 회장은 부인인 이화경 오리온그룹 사장과 함께 그룹 전략담당 사장 조경민(구속) 씨 등을 통해 100억원대의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조 씨는 지주회사인 (주)오리온을 정점으로 각 계열사에 비자금 조성 액수를 할당한 뒤 거액을 끌어모으고 담 회장 등에게 이를 정기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조 사장을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돈의 종착지로 담 회장과 이화경 사장을 지목했었다. 조 사장이 임원 급여를 가장해 38억여원을 횡령한 뒤 이 돈을 담 회장에게 건네는 수법을 썼다는 것.

조사 결과, 담 회장은 이런 식으로 빼돌려진 회삿돈으로 리스한 수억원대 호가의 스포츠카 등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고가의 그림을 통한 비자금 조성 과정에 담 회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검찰은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담 회장의 서울 성북동 자택을 압수수색해 10여점의 그림을 압수했으며, 이는 서미갤러리가 오리온 계열사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회사 소유의 그림을 자택에 걸어놓은 담 회장의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또 해외 작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관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애초 오리온그룹의 비자금 의혹 수사는 이 그룹이 서미갤러리를 통해 40억원대의 돈 세탁을 했다는 국세청 고발에 따라 시작됐다.

최남주ㆍ김우영 기자/kw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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