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회삿돈 유용 집중조사…고가 미술품 구매 관련 횡령·탈세 ‘투트랙’ 수사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이 23일 검찰에 전격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담 회장은 이날 오전 9시께 비서실장, 변호인과 함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했다.
오리온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이날 담철곤 회장을 소환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달 중 오리온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워둔 만큼, 이번 조사를 통해 담 회장에 대한 기소 등 신병처리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담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회삿돈 유용으로 비자금 조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고가의 미술품 구매 및 소유 관련 횡령·관세법 위반 등 크게 두 가지다.
담 회장은 부인인 이화경 오리온그룹 사장과 함께 그룹 전략담당 사장 조경민(구속) 씨 등을 통해 100억원대의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조 씨는 지주회사인 (주)오리온을 정점으로 각 계열사에 비자금 조성 액수를 할당한 뒤 거액을 끌어모으고 담 회장 등에게 이를 정기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조 사장을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돈의 종착지로 담 회장과 이화경 사장을 지목했었다. 조 사장이 임원 급여를 가장해 38억여원을 횡령한 뒤 이 돈을 담 회장에게 건네는 수법을 썼다는 것.
조사 결과, 담 회장은 이런 식으로 빼돌려진 회삿돈으로 리스한 수억원대 호가의 스포츠카 등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고가의 그림을 통한 비자금 조성 과정에 담 회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검찰은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담 회장의 서울 성북동 자택을 압수수색해 10여점의 그림을 압수했으며, 이는 서미갤러리가 오리온 계열사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회사 소유의 그림을 자택에 걸어놓은 담 회장의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또 해외 작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관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애초 오리온그룹의 비자금 의혹 수사는 이 그룹이 서미갤러리를 통해 40억원대의 돈 세탁을 했다는 국세청 고발에 따라 시작됐다.
최남주ㆍ김우영 기자/kw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