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3일 공공도서관의 승강기 미설치는 장애인의 문화활동 등을 제한하는 차별행위라며 대구 A시립도서관에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최모(30ㆍ여)씨는 지난해 7월 “A시립도서관에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아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도서관의 지하층 및 2층 이상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제한을 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시립도서관은 “건물이 지어진지 30년이 지나 모든 시설이 노후돼 도서관 전체 리모델링을 검토 중이며, 이 계획이 추진되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A시립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므로 지하와 지상 2층 이상 공간의 시설을 장애인 이용자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전체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도 1층 주출입국 옆 외부 등에 승강기 설치가 가능하고 연간예산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승강기 설치 비용이 과도한 부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의무를 해태한 행위”라며 A시립도서관장, 대구시장, 대구시교육감에게 승강기 설치를 권고했다.
<박수진 기자@ssujin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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