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원대의 금융비리가 드러난 부산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아울러 임원 직무집행정지를 취소하라는 신청도 함께 냈다.
2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부산·부산2저축은행과 임직원 74명은 소장에서 “영업정지와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내리기 전 사전의견 제출 및 경영개선 계획 제출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너무 급박하게 처분이 이뤄져 갱생의지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으며 사전계획을 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도 갖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행정절차법 21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사전통보가 이뤄져야 하고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한다.
금융위는 지난 2월 임시회의를 열어 유동성이 부족하고 예금자의 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결정하고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영업정지 전날 일부 VIP 고객들의 예금 사전인출 사실이 밝혀지며 예금자들의 항의 집회가 잇따르는 등 파장이 커졌다.
저축은행 수사에 나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7조원대 불법대출과 분식회계, 횡령 등 혐의로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61) 회장을 비롯해 임직원 21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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