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김민영 부산·부산2저축은행장이 최근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월인석보’ 등의 문화재를 매도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문화재 매도가 재산환수를 회피하려는 목적의 ‘가장매매’인지 여부를 확인해 가장매매로 드러나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매매 무효확인 소송이나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해 일반 예금주의 예금 채무 등을 갚는데 쓰일 수 있는 책임재산으로돌려놓을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월인석보 등 국가지정 문화재를 비롯해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이 소유하고 있던 문화재, 예술품의 전체 현황과 최근 매매 상황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행장은 월인석보(月印釋譜), 해동조계복암화상잡저(海東曹溪宓庵和尙雜著), 묘법연화경삼매참법(妙法蓮華經三昧懺法) 등 20건의 국가지정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다가 부산저축은행 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이 집행된지 8일 후인 지난 3월23일 문화재전부를 심모 씨에게 10억원에 매도했다고 문화재청에 통보했다.
검찰은 문화재의 가치에 비해 통보된 매매가액이 크지 않고 전부를 일괄적으로 넘겼다는데 주목, 심씨를 불러 김 행장과의 매매가 재산 환수를 피하기 위한 가장매매인지, 재산환수를 피하기 위한 목적을 심씨도 알았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김 행장이 문화재를 구입하는데 회삿돈을 사용했는지 여부 등도 추적하고 있다.
중수부는 지난 12일 검사 1명과 수사관 4명, 예보 파견직원 10명 등 15명으로 책임재산 환수팀을 구성해 부산저축은행 그룹 대주주 경영진들의 은닉 재산을 추적,확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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