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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들 연말정산 환급 업무 편리해진다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시 소재 회사가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신청시 구청을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연말정산에 따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을 하려면 각 회사가 관련 서류를 갖춰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했다.

제출 서류도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소득자별 환급신청 명세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및 조정명세서, 국세환급통지서, 기타 필요 서류 등 6종에 달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각 회사들은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서울시 홈페이지 E-TAX 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제출 서류도 3종으로 줄였다.

회사는 소득세를 환급받은 경우, E-TAX 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연말정산 환급신청 절차 간소화 조치를 법제화하기 위해 지난달 행정안전부에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의 개정을 건의해 놓은 상태다.

서울시의 지난해 지방소득세 세수는 2조7000억원에 달했다. 시세 중 단일 세목으로는 규모가 가장 크다. 그 중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1조원으로 전체 지방소득세의 37%를 차지했다.

지난해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총 150만건 납부됐고, 이 중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라 총 4만7000건의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342억원이 직장인들에게 환급됐다.

서강석 서울시 재무국장은 “매년 3~5월 연말 정산에 따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이 집중된다”며 “앞으로 각 회사들은 좀 더 편리하게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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