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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학생인권조례 청구서·서명 제출
발의 여부 7월 확정


진보 성향 교육ㆍ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이하 서울본부)가 20일 서울시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청구서와 서명인명부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명부 검증을 통해 7월 말까지 서울본부가 제출한 학생인권조례안의 시의회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본부에 따르면 이 명부에는 학생인권조례를 주민발의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최소 한도인 8만1855명(서울시 유권자의 1%)보다 3000여명가량 많은 8만5000여명의 서명이 담겼다. 그러나 조례제정 청구에서 명부의 무효율이 통상 약 10%인 데 반해 서울본부가 제출한 명단은 최소 기준치보다 불과 3.6% 많아 미달이 될 가능성도 클 것으로 교육계 일부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신상윤 기자/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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