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 교육ㆍ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이하 서울본부)가 20일 서울시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청구서와 서명인명부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명부 검증을 통해 7월말까지 서울본부가 제출한 학생인권조례안의 시의회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본부에 따르면 이 명부에는 학생인권조례를 주민발의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최소 한도인 8만1855명(서울시 유권자의 1%)보다 3000여명 가량 많은 8만5000여명의 서명이 담겼다.
그러나 조례제정 청구에서 명부의 무효율이 통상 약 10%인데 반해 서울본부가 제출한 명단은 최소 기준치보다 불과 3.6% 많아 미달이 될 가능성도 클 것으로 교육계 일부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발의가 실패하면 시교육청이 별도로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명부 검증은 서명자가 투표권이 있는 서울시민인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가 부정확하거나 미성년자가 포함되는 등의 사례는 무효 처리된다. 다만 검증에서 서명자 수가 부족해도 바로 청구가 기각되는 것은 아니며, 최대 5일간 ‘보정기간’이 주어져 서명자 수를 다시 보충할 수 있다.
서울본부는 지난해 10월 말 시교육청에 교내집회 허용과 두발 완전 자유화 등을 골자로 한 학생인권조례안을 제출한 이래 6개월여간 서명운동을 벌여 왔다.
시교육청은 서울본부의 조례안이 주민발의 요건을 갖추면 60일 이내에 서울시의회에 해당 조례 안건을 제출해야 하며, 시교육청이 만들 학생인권조례안도 함께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상윤 기자 @ssyken> 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