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 동원 주가조작범
형집행정지 중 소재파악 안돼
두산가(家) 3세 박중원 씨(고 박용오 전 회장의 차남)를 앞세워 주가조종을 한 혐의로 기소됐던 주가조작 사범이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가 잠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해 징역 7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던 조모(32) 씨가 지난 2월 중순 외조모상을 이유로 풀려났다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
검찰은 “조 씨가 외할머니 손에 크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그 달 21일부터 닷새간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씨는 외할머니의 장례식에 들렀다 곧바로 도주, 아직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총무부는 검거반을 편성해 조 씨를 쫓고 있다.
조 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코스닥 기업 뉴월코프를 박 씨가 인수한 것처럼 꾸민 뒤 일명 ‘재벌 테마주’로 띄워 주가를 올리는 수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2008년 기소됐다. 박 씨 역시 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