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출자 등 SPC에 특혜
감사원, 관련자 징계 요청
인천도시개발공사가 감사원으로부터 ‘총체적 부실’ 기관으로 낙인찍혔다.
행정안전부는 인천도개공에 대한 사업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진행하고, 해당 관련자의 징계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감사원이 지난해 실시한 인천도개공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도개공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가 모든 손실 위험을 떠안거나 SPC에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인천시가 SPC를 설립해 추진한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 등 12개 PF사업은 그 성과가 시에 귀속되는데도 사업비 등 7615억원을 인천도개공에 전가했다며 시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더욱이 시가 지난 2008년 6월 ‘세계도시축전 기념관 건립사업’을 인천도개공에 대행시켜 기념관 건립비 170억원을 미지급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시는 수익ㆍ처분이 불가능한 재산 1조3000억원을 인천도개공에 편법 출자해 지난 2008년 공사의 부채비율 2330%를 10%인 233%로 축소시켰고, 인천도개공은 공사채를 법정한도보다 5000억원 초과 발행했다”며 “2011년 공사의 부채비율이 1269%에 달해 채무불이행이나 사업중단 등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감사원은 이어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 등 12개 PF사업은 사업성과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사업인 만큼, 인천시장은 인천도개공에 이 때문에 부담되는 일이 없게 하라”며 사실상 PF사업 정리를 지시했다.
시는 이에 앞서 감사원으로부터 사전 감사 결과를 통보받아 우량자산 약 3000억원을 인천도개공에 출자해 감사 결과에 대한 저감 효과를 노렸지만, 오히려 행안부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도개공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감사원은 “인천 도개공에 대해 타당성 없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재검토ㆍ축소하거나, 재무구조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