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국가 땅을 당초 매각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환수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는 지난 2000년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이 투자해 관광호텔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관광호텔업 용도로 인천시 중구 을왕동의 국유림을 매각했으나, 매수 후 5년 이내 당초 매수 목적대로 관광호텔을 건설하지 않아 이를 환수하는 소송을 제기, 지난 12일 진행된 2심에서 국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법인은 사건 토지가 위치한 인천시 중구 을왕동 일대가 지난 2003년 8월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인해 불능조건됨에 따라 사업추진을 할 수 없어 환수소송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건축허가 신청 등 관광호텔을 건립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어떠한 실질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대상지가 위치한 인천시 중구 을왕동 일대는 지난 2000년 2월 관광진흥법에 따라 용유ㆍ무의 관광단지로 지정됐고, 2003년 8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어졌는데도 관광호텔 신축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등 당초 매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 국가에 환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 소송이 최종 확정되면 40억원 이상의 국가 이익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가 땅을 투기목적으로 매수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응하고,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환수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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