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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도개공, 총체적 부실 기업 낙인… ‘빚내서 빚갚는 꼴’ 감사원 지적
인천도시개발공사(이하 인천도개공)가 감사원으로부터 ‘총체적 부실’ 기관으로 낙인 찍혔다.

인천도개공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 조차 충당하지 못해 ‘빚내서 빚갚는 꼴’이라는 감사원의 심도 있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인천도개공에 대한 사업 구조조정을 강도높게 진행하고, 해당 관련자의 징계를 단행 할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감사원이 지난해 실시한 인천도개공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도개공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가 모든 손실 위험을 떠안거나 SPC에 특혜를 준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또 인천시가 SPC를 설립해 추진한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 등 12개 PF사업은 그 성과가 시에 귀속되는데도 사업비 등 7615억원을 인천도개공에 전가했다며 시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더욱이 시가 지난 2008년 6월 ‘세계도시축전 기념관 건립사업’을 인천도개공에 대행시켜 기념관 건립비 170억원을 미지급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시는 수익ㆍ처분이 불가능한 재산 1조3000억원을 인천도개공에 편법 출자해 지난 2008년 공사의 부채비율 2330%를 10%인 233%로 축소시켰고, 인천도개공은 공사채를 법정한도보다 5000억원 초과 발행했다”며 “2011년 공사의 부채비율이 1269%에 달해 채무불이행이나 사업중단 등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감사원은 이어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 등 12개 PF사업은 사업성과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사업인 만큼 인천시장은 인천도개공에 이 때문에 부담되는 일을 없게 하라”며 사실상 PF 사업 정리를 지시했다.

시는 이에 앞서 감사원으로부터 사전 감사 결과를 통보 받아 우량 자산 약 3000억원을 인천도개공에 출자해 감사 결과에 대한 저감 효과를 노렸지만, 오히려 행안부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도개공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더욱이 인천도개공은 영종하늘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늬만 외국인투자기업’에 조성원가보다 1조8000억 여원이나 싸게 땅을 매각하는 등 특혜를 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인천도개공은 지난 2009년 9월 밀라노디자인시티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A사에 외투용지(229만㎡)를 조성원가(약 2조6000억원)의 31% 수준인 8308억원에 매각했다.

A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투 기업이 아니라 국내 은행이 A사 주식을 담보로 외화를 차입한 ‘외형상 외투기업’이었다. 하지만 이 기업을 실질적 외투 기업으로 인정해 조성원가로 땅을 매각했다.

또 토지매매계약을 맺을 때 계약보증금 830억원을 받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계약보증금 납부기한(지난 3월31일)까지 돈을 내지 못해 결국 계약이 해지됐다. 자금조달 능력이 없는 무늬만 외투 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줬고, 결국 밀라노디자인시티 사업은 백지화됐다.

시의 편법 출자로 인천도개공 재무 상태가 왜곡됐다는 결과도 나왔다. 시는 영구임대아파트, 로봇랜드 부지 등 향후 50년간 사용ㆍ수익ㆍ처분이 불가능한 자산을 인천도개공에 출자해 공사부채비율을 왜곡했다. 이 출자가 없었다면 인천도개공은 무분별한 공사채 발행이 이뤄질 수 없었다.

감사원은 “인천도개공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해 빚을 내서 빚을 갚고 있는 실정이었다”며 “타당성 없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재검토ㆍ축소하거나, 재무구조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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