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는 병원 의료진이 자신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응급실 침대 시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N(56)씨를 20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N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40분께 인천시 동구 소재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자신의 손발을 침대에 묶어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한데 대해 불만을 갖고 라이터로 침대 시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은 N씨가 누워 있던 침대와 빈 침대 2개의 시트 일부를 태웠다”며 “의료진은 술에 취한 채 길에 쓰러져 있는 N씨가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진 후 침대에서 떨어질 것을 우려해 손발을 묶었지만 N씨의 요청으로 곧 풀어줬다”고 설명했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