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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응급실 침대 시트에 불 지른 50대 입건
인천중부경찰서는 병원 의료진이 자신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응급실 침대 시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N(56)씨를 20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N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40분께 인천시 동구 소재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자신의 손발을 침대에 묶어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한데 대해 불만을 갖고 라이터로 침대 시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은 N씨가 누워 있던 침대와 빈 침대 2개의 시트 일부를 태웠다”며 “의료진은 술에 취한 채 길에 쓰러져 있는 N씨가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진 후 침대에서 떨어질 것을 우려해 손발을 묶었지만 N씨의 요청으로 곧 풀어줬다”고 설명했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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