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의 영업정지 직전에 거액의 예금을 인출해간 것으로 나타난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차관을 상대로 인출 경위를 조사키로 한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하지만 조사방법이나 일정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차관은 작년 2월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계열은행인 중앙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로 예치했던 정기 예적금 등 총 2억1480만원을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지기 직전인 지난 2월 초 인출했다. 이 중 8400만원은 만기 인출했으나 나머지 1억3080만원은 중도 해지해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전 차관은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저축은행 부실이 우려돼 중도인출한 것일 뿐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사실을 사전에 알고 인출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정 전 차관의 해명이 석연찮은 부분이 적지 않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정 전 차관에 대해 일부 이자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일부 예금을 인출해간 사실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한편 검찰은 영업정지 방침이 정해진 1월25일부터 2월17일 영업정지 직전까지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5000만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한 4000여명의 고액인출자들 중 영업정지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을 가능성이 큰 고위층 인사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 예금주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인출 경위를 직접 확인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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