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주한 이스라엘 대사의 아들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희준)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전 주한 이스라엘 대사의 아들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시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자신이 운영하는 클럽 인근에서 한 외국인으로부터 담배 모양의 대마초 0.5g을 건네받아 1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으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버지의 임기가 끝난 뒤로도 혼자 한국에 남아 학교에 다니며 클럽을 운영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밀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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